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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합리적인 법 집행으로 경미범죄를 선처하다

- 신규위원 전문가 3명 위촉, 경미범죄 4건에 대해 참작사유 고려 훈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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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4-05-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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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사진 (1).jpg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는,  어제(27일) 오후 제주해경서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회 경미범죄 심사 위원회 및 신규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으로 청구된 대상자에 대해 피해정도, 재범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여부 등 정상적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날 개최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소병용 제주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변호사, 해양·환경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석했으며, 신규위원으로 법률전문 변호사 및 산업·환경 전문가 등 3명 위원이 위촉됐다.

 심사 대상 4건에 대해서는 초범여부, 피해정도, 사회적 보호자 등의 사유로 훈방 결정했다.

 소병용 제주해경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범죄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감경처분을 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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