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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낚시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 4월 한달간 출입항 미신고 등 안전수칙 위반 행위 총 3건, 10명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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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4-05-08 13: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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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안전한 낚시 문화 조성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항·포구 및 해상 위주로 낚시 활동 특별단속을 진행해 주요 위반 행위로 3건 단속했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동안 관내 낚시어선 총 62척, 564명을 불시검문 하였으며, △ 출입항 미신고 △ 낚시금지 구역위반 △ 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로 총 3건, 10명을 단속했다.

3년간 봄철 특별단속 통계: 21년도(0건), 22년도(2건), 23년도(0건)
  23년도 주요 단속사례: 유효기간 경과(3월), 구명조끼 미착용(8월), 영업구역 위반(12월)

 제주해경은 봄철․가을철 등 낚시어선 활동이 잦은 시기 특별단속을 통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더라도 안전 수칙을 항상 준수해 주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레저활동을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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