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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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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4-04-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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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 백현종 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1).jpg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 개최된 제37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백현종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2022년보다 2곳이 증가하여 38곳에 달한다지적하며 경기도가 미해산·미청산 조합에 대해 철저히 관리 해달라고 요구한바 있다.

미해산·미청산 조합 가운데 일부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고의로지연시켜 장기간 임금을 수령하거나 유보금을 횡령하여 조합원의 청산금 미지급,지속적인 경비 지출 등으로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추진실적을매 반기마다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시장·군수에게 미해산 또는 미청산 조합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조합의 신속한 해산 및 청산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이다.”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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