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일중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자치 기구로서,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구현하고자 함께 논의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자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많은 수의 학교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또한 운영위원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가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매년 1회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영위원 연수 교육의 최근 3년간 평균 참여율이 매년 40% 정도에 불과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운영위원이 처음 선출되는 1학기 초에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운영위원에 대한 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 심의 후 김일중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의 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단언하고, “학교운영위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운영의 중요한 심의 기구로써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도 교육청과 함께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