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18건, 성폭력 범죄 378건, 입대 전 범죄 26건
- 민간이첩 평균 소요기간, 사망원인 범죄 73일, 성폭력 10일, 입대 전 범죄 38일
- 2년간 입건은 422건 중, 35건으로 입건율 8% 불과,
- 성폭행 사건 입건율 7.7%, 육군 이첩 사건 266건 중 6월말 현재 입건 0건
- 422건의 민간이첩 사건 중, 이첩 보류 및 회수는 채해병 사망사건 단 1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육·해·공·해병대·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22년 군사재판법 개정 이후 민간이관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2022년 7월 1일) 이후 24년 6월 30일까지 만 2년 동안 422건의 사건이 이첩되었다.
해당 법 개정의 취지는 군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 가해자를 감싸는 관행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가 크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가 군대 내 지휘 계통과 수사기관, 군사법원이 사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다.
개정 법은 사망 범죄(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하여 다른 범죄와는 달리 범죄 혐의가 인지되면 군 경찰, 검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으로 해당 사건을 이첩하도록 정하였다. 법이 시행이 된 22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국방부 조사본부 및 각 군(육·해·공·해병대)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사건은 총 422건이고, 이 중 사망 사건이 18건, 성폭력 범죄 378건, 입대 전 범죄가 26건이었다.
법은 가능한 빨리 민간으로 해당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는 취지였지만, 군 수사기관이 범죄 인지 즉, 초동수사를 통해 민간에 이첩을 결정하는 데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사망원인 범죄가 73일, 성폭력 사건 10일, 입대 전 범죄 38일로 나타났다. 사건별 편차가 크지만 ‘범죄혐의’를 인지하고 민간 이첩까지의 기간이 짧지 않았다.
만 2년간 민간 이첩 사건 422건 중, 입건된 사건은 35건으로 입건율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행 사건 입건율은 7.7%였고, 육군의 경우 이첩 사건 266건 중 24년 6월 말 현재 단 한 건도 입건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사건 18건의 경우도 단 3건만 입건이 되었다. 이는 비슷한 기간, 군의 대민 범죄 입건 비율 약 33%(22년 – 24년 6월 말까지 1,093건/3,300건)와 비교할 때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 민간 이첩 사건 중 ‘군 입대 전 범죄’ 26건을 분석한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8건, 도박 11건 등으로 온라인 도박을 포함한 관련 범죄 사건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가 온라인을 통해 쉽사리 도박에 접근할 수 있고,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에서는 일과 시간 이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만큼 실제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영 국회의원은 “2022년 군사법원법의 개정 배경에는 상관의 성폭력과 군의 사건 은폐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고, “개정 법 취지는 군의 폐쇄적인 환경과 상명하복의 문화로 인해 군 수사기관, 군사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하며 사건 은폐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을 민간에 이첩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이첩에 소요되는 기간, 입건율 등은 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민간 이첩 사건에 대한 취지와 이첩의 절차, 사건 진행 결과 등에 대한 군·민 사법당국의 면밀한 검토와 제도적 보완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