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서울은평갑 ) 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감사원은 본래 국가 기관의 회계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 그러나 최근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특정 기관과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감사 , 정치적 동기가 의심되는 감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또한 ,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의를 ‘ 패싱 ’ 하여 감사 계획 및 착수를 결정하고 ,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으로 ‘ 합의제 ’ 기구인 감사원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 독임제 ’ 처럼 운영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더불어 감사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인사들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 , 영장도 없으면서 제약 없이 실시되는 디지털포렌식 , 비공개 깜깜이 감사위원회의 , 피조사자 인권 침해 등 감사원의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들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의 전반적인 문제 개선을 위한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 감사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확대 △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공개 △ 독립적인 감찰관 임용 △ 감사의 기본원칙 법제화 △ 디지털포렌식 방식 및 제한 법제화 △ 피조사자 변호사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
박주민 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표적 , 정치감사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디지털포렌식과 피조사자 인권침해 등으로 감사원 설립 이래 최악의 감사원으로 불리고 있다 ” 며 “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감사원의 공정성을 다시 세우고 , 감사원의 정치적 도구화를 막기 위해 감사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박 의원은 “21 대 국회에서도 ‘ 감사위원회의 패싱 방지법 ’, ‘ 감사의 적법절차 강화법 ’, ‘ 국민감사청구 공정성 강화법 ’ 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 며 “ 감사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커진 만큼 , 22 대 국회에서 감사원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 ” 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
한편 ,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 박희승 , 안태준 , 염태영 , 윤준병 , 이기헌 , 이병진 , 이성윤 , 조국혁신당 조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