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1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또는 느린학습자)’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는 무려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나 학습이 다소 느리다는 특성으로 인해 각종 낙인과 차별,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들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의 판정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별도의 적절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지 않았기에 국가에서 거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원성이 높았다.
이에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를 통한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생애주기별 지원을 골자로 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에 이어, 국회 예결특위 조정소위 위원이었던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부처 합동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촉구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주관 실태조사 관련 예산을 반영해낸 바 있다.
허영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올해 7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원대책에 반영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라면서도, “정책이 현실에 온전히 구현되어 삶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려면, 정부 행위의 근거가 될 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허영 의원은 “경계선지능인들은 충분한 반복 학습과 보조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상당수가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너무 오래 방치되어 왔다”라며, “일시적인 혜택으로 끝나는 지원이 아닌, 삶의 모든 과정 내내 동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법률안에는 허영 의원 외에도 이병진ㆍ박민규ㆍ김태년ㆍ김현정ㆍ송옥주ㆍ박정ㆍ이기헌ㆍ맹성규ㆍ황정아ㆍ권칠승ㆍ조인철ㆍ박지원ㆍ이재관ㆍ박정현ㆍ김남근ㆍ강준현ㆍ송기헌ㆍ박수현ㆍ박희승ㆍ허성무ㆍ박해철ㆍ채현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