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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역량강화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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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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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지난 18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해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추진과정과 핵심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요점 ▲지방자치법 개정 분석에 따른 할 일 ▲지방자치법과 조례로 보는 행정의 사각지대 등을 주제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몰입감 높은 강의를 진행했다.

홍선의 의장은 “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 속에서 선진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자치법규 개정, 조직 개편 등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평택시의회는 성공적인 변화를 이뤄내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오는 11월까지 지역 정책, 언론 대응 및 미디어 홍보전략, 조례 제‧개정 실무 등 다양한 주제의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해 소속 의원들이 선진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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