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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세 체납자 대상 비대면 징수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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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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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자는 14만여 명, 체납액은 715억 3700만 원에 이른다.

수원시는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고, 부동산을 소유한 체납자 450명의 부동산 권리분석을 하고, 납세담보를 설정해 압류 실익을 확보하기로 했다.

부동산 권리분석은 부동산에 숨어 있는 법률·사실상 하자를 조사하는 것이다. 체납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해 실익을 분석한 후, 압류·공매 절차를 거쳐 체납세를 징수한다.

지방소득세는 세무서가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소득세를 부과해 납세자가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가 부동산도 우선으로 압류한다.

수원시는 압류 실익이 없어진 부동산은 ‘납세담보(납세의무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제공하는 담보)’ 설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세기본법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에 따라 수원시가 납세담보를 설정하면 세무서보다 우선으로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다.

납부 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부동산을 증여·가처분·가압류하는 등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체납자의 부동산도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상습 체납차량,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무적 차량)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차령(車齡)이 10년 이하이면서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등록 상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 등 274대이다.

징수과 체납조사관 8명과 4개 구청 징수팀장으로 구성된 ‘대포차량 추적 기동반’(4개 반, 12명)이 차량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자가 다른 차량을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대포 차량을 발견하면 견인 조치 후 압류·공매 절차를 진행한다.

수원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강력하고, 집중적인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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