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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경기도와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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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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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8일, 개학기를 맞아 경기도와 합동으로 평택이화초등학교 일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 및 상가간판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이화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화된 간판, 음란・퇴폐적인 유해광고물(벽보, 전단),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했다.

평택시는 적발 및 수거한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는 한편, 음란・퇴폐성 유해광고물은 과태료 부과와 전화번호 차단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유해하고 위험한 광고물에 노출되지 않고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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