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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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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2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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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서장 최병갑)는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2021년 연중 운영한다고 전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로서 ▲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병갑 연천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군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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