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대폭 상향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비 100%
    • 26.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대폭 상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19 14:22

본문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돼 부과된다고 18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을 부과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이다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가 부과된다.

오산시는 생활 속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태료 상향에 대한 안내문 배부와 현수막을 통해 계도활동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등하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25개소, 유치원·어린이집 64개소 등 총 89개소다.

오산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자칫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운전자들은 교통 법규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