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26.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안성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20 14:47

본문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2021년 지난 17일 24시 기준 안성시에 거주중인 내국인(주민등록) 및 외국인(거소신고, 등록외국인) 모두에게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내국인의 경우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 및 읍·면·동사무소 현장접수로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 현장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사무소 현장접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 현장혼잡 최소화 등을 위해 출생연도별 4단계 및 요일 5부제를 적용하며, 온라인 신청 또한 요일 5부제를 적용하여 운영한다.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안성시 관내 전통시장 및 연 매출 10억 원 이내의 지역화폐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 및 사행성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힘드실 시민여러분들께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해 시민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