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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례권한 이양 연내 입법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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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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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지난19일 고양, 수원, 창원시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해 특례권한 이양 문제가 연내 깁법화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현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에 특례권한 이양을 반영해 연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특성을 반영해 사무를 종합·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례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그동안 용인시는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씻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달성에 주력해 왔다면서 이제 특례시로의 격상을 동력 삼아 더 가치 있는 도전을 향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권한 확보와 이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해언 기자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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