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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허영국회의원] 군사법원법 개정 2년, 민간 이관 범죄 4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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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호선기자 제보메일 sun47net@g.skku.edu 033-575-0190 작성일 24-09-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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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_허영(22대).png

-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18건, 성폭력 범죄 378건, 입대 전 범죄 26건

- 민간이첩 평균 소요기간, 사망원인 범죄 73일, 성폭력 10일, 입대 전 범죄 38일

- 2년간 입건은 422건 중, 35건으로 입건율 8% 불과, 

- 성폭행 사건 입건율 7.7%, 육군 이첩 사건 266건 중 6월말 현재 입건 0건

- 422건의 민간이첩 사건 중, 이첩 보류 및 회수는 채해병 사망사건 단 1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육·해·공·해병대·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22년 군사재판법 개정 이후 민간이관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2022년 7월 1일) 이후 24년 6월 30일까지 만 2년 동안 422건의 사건이 이첩되었다.


해당 법 개정의 취지는 군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 가해자를 감싸는 관행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가 크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가 군대 내 지휘 계통과 수사기관, 군사법원이 사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다. 


개정 법은 사망 범죄(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하여 다른 범죄와는 달리 범죄 혐의가 인지되면 군 경찰, 검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으로 해당 사건을 이첩하도록 정하였다. 법이 시행이 된 22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국방부 조사본부 및 각 군(육·해·공·해병대)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사건은 총 422건이고, 이 중 사망 사건이 18건, 성폭력 범죄 378건, 입대 전 범죄가 26건이었다.


법은 가능한 빨리 민간으로 해당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는 취지였지만, 군 수사기관이 범죄 인지 즉, 초동수사를 통해 민간에 이첩을 결정하는 데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사망원인 범죄가 73일, 성폭력 사건 10일, 입대 전 범죄 38일로 나타났다. 사건별 편차가 크지만 ‘범죄혐의’를 인지하고 민간 이첩까지의 기간이 짧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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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간 민간 이첩 사건 422건 중, 입건된 사건은 35건으로 입건율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행 사건 입건율은 7.7%였고, 육군의 경우 이첩 사건 266건 중 24년 6월 말 현재 단 한 건도 입건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사건 18건의 경우도 단 3건만 입건이 되었다. 이는 비슷한 기간, 군의 대민 범죄 입건 비율 약 33%(22년 – 24년 6월 말까지 1,093건/3,300건)와 비교할 때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 민간 이첩 사건 중 ‘군 입대 전 범죄’ 26건을 분석한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8건, 도박 11건 등으로 온라인 도박을 포함한 관련 범죄 사건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가 온라인을 통해 쉽사리 도박에 접근할 수 있고,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에서는 일과 시간 이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만큼 실제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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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국회의원은 “2022년 군사법원법의 개정 배경에는 상관의 성폭력과 군의 사건 은폐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고, “개정 법 취지는 군의 폐쇄적인 환경과 상명하복의 문화로 인해 군 수사기관, 군사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하며 사건 은폐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을 민간에 이첩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이첩에 소요되는 기간, 입건율 등은 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민간 이첩 사건에 대한 취지와 이첩의 절차, 사건 진행 결과 등에 대한 군·민 사법당국의 면밀한 검토와 제도적 보완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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