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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연철흠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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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0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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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연철흠(청주) 의원은 30일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분권 이념에 충실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철흠 의원은“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업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업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각각 지휘, 감독을 한다”면서 “자치경찰 신분은 여전히 국가직이고, 간부 인사권도 경찰청에 있어서 지자체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국가의 예산부담만 떠안는 '무늬만 자치'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경찰에 관한 법률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교육훈련, 복무, 승진임용, 직무집행 등에 관한 내용은 국가경찰에 적용되는 법령 뿐이다”라며, “자치경찰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유지된다 해도 자치경찰에 대한 근거법령이 빈약한 채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너무 가벼이 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연철흠 의원은“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해 달라지는 내용을 홍보하고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자치경찰의 임용, 복무, 복지, 교육 등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담을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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