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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정민 의원탄소저감 효과 확인시 트램건설비용 100분의 50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트램지원법’(도시철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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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0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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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 효과 확인시 트램건설비용 100분의 50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트램지원법’(도시철도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6월 4일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미국과 중국·EU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탄소중립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교통·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 세계 상위 12개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배출하는 탄소량은 48억t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 사용 확대와 함께 철도 등 저탄소 교통체계를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면전차(트램)는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이므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탄소 저감을 위해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노면전차의 건설로 인하여 예상되는 승용자동차 교통량 감소 및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면전차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여러 지자체에서 트램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트램의 탄소저감효과에 대해 크게 주목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탄소배출권거래소의 등장 등 탄소저감 효과가 바로 경제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평가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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