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주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비 80%
    • 27.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국회 김수흥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주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6-09 20:47

본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지역구, 기획재정위)이 7일 생맥주에 대한 경감세율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는 2020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캔맥주·병맥주와는 달리, 생맥주의 가격인상 비중이 커 생맥주에만 경감세율이 2년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발휘되기도 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생맥주 취급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수흥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맥주 판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경감세율 적용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수제맥주 제조사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한편, 가격 인상 억제를 통해 생맥주 소비자들에게도 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김수흥 의원은 “이번 주세법 개정안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민생을 돌보는 입법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