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비 80%
    • 27.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지방의회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6-15 07:33

본문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신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 1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에서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 시스템 구축 ▲교통안전 시설 설치 ▲요금결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 편의제공 시설 확충·개선 ▲호출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원, 통신료 및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통합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 ▲재난 발생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에 예산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고용·생활안정지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 시의 추계에 따르면 442명에게 각 50만원의 지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사업자 진출에 따른 기존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신민철 의원은“조례 시행으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신민철 의원을 비롯하여 이영환, 김현택, 이창희, 최성임, 전용균, 백선아, 이철영, 박은경, 김지훈, 이상기, 이정애, 김영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