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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예지 국회의원,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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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3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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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이 29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립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며,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 및 집단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 부속 문서이다.

정부는 2007년 3월 ‘UN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고, 국회는 2008년 12월 이를 비준했지만, 현재까지 전 세계 9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정부의 서명과 비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중 190명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기를 촉구하며 ▲정부의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국회는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이번 결의안은 여야의원 일흔네 분의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발의됐다.”며 “선택의정서 비준이 실현될 경우 대한민국은 협약실천에 대한 한층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게 되며, 우리는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결의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2019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 계획을 밝혔다는 점에서, 비준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되었다.”며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자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77건의 민생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정감사 NGO모디터단 선정 2020국정감사 우수의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선정 의정활동 우수의원 등 5개의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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