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예지 의원,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도 투표 보조 2인 동반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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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03 10:11본문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도 투표 보조 2인을 동반하여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선거인이 투표할 때 같은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시각‧신체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만이 투표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어 관련 규정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총선에서부터는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 유형에서 발달장애 유형이 제외되면서 투표관리메뉴얼 지침 변경으로 인해 발달장애 당사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실상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동 개정안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선거인이 투표할 때 같은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시각‧신체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만이 투표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어 관련 규정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총선에서부터는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 유형에서 발달장애 유형이 제외되면서 투표관리메뉴얼 지침 변경으로 인해 발달장애 당사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실상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동 개정안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