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예산 절감 중심의 관행적인 최저가 계약에서 벗어나 품질 중심, 적정가격 보장으로 공공조달 정책 패러다임 전환” 강조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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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경만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예산 절감 중심의 관행적인 최저가 계약에서 벗어나 품질 중심, 적정가격 보장으로 공공조달 정책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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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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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7월 2일 ‘적정가격 보장하는 조달시장 조성 토론회’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과 박홍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개최했다.

토론회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은하 박사(KBIZ 중소기업연구소)는 ‘공정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조달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예정가격 결정, 물가변동제도 등 물품의 제조·구매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정가격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구매를 위한 경쟁입찰 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가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계약체결의 최고 상한 금액으로 ‘중소기업 제값받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작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예정가격 결정 시 낮은 거래실례가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응답한 기업이 42.4%로 가장 많았다. 김 박사는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의 활용도를 높이고 최신 가격자료 반영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물가변동제도는 유사 제도에도 없는 불필요한 기간 요건과 과도한 금액 기준을 완화하고 계약금액 조정 신청 및 협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중소기업중앙회 조진형 협동조합본부장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상 최저가 유도조항을 삭제하고 낙찰하한율을 도입하거나 상향조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의원은 “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중요한 판로이자 성장의 발판이다. 민간 기업 간 거래에서 적정대금을 요구하기조차 어려운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서만큼은 합리적인 제도하에서 정당한 가격을 받고 조정 협상력을 키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기존의 예산절감 중심에서 벗어나 품질중심의 적정가격 보장으로 공공조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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