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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성남시 “수사 동향 사전·사후 보고 지시” 문서 유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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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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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시 감사실을 통해 성남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사후 수사 동향을 보고 받고 수집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4월 13일, 시청 감사관실은 성남시청 전부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산하재단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의 직원 소환·자료제출 등 동향 보고 철저’라는 제하의 문서를 전달했다.

여기에는 현재 진행중인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압수·수색, 자료 제출, 직원 소환(조사)·출석 요구에 대한 수사 동향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상급기관 감찰(감사)에 대한 동향, 공직자의 비위 관련 언론취재, 보도에 대한 사전·사후 동향을 철저히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한 직무관련이 아닌 개인의 법규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 조사 시에도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라는 특별지시까지 포함돼 있었다. 해당 문서는 4월과 6월 등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 문서를 공람한 공무원은 어떤 생각을 할까. 순수한 보고로 이해하기 보다 사전에 수사 대응을 모의하라는 ‘말맞추기 지시’로 받아들이기 충분하다. 구속 및 소환조사, 압수수색 여부와 같은 수사에 관련된 여러 진행상황은 해당 수사기관의 통보로 알 수 있다. 그러나 동향보고 등의 이유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보고 받고 그것을 사후에 검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정한 수사개입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직무관련이 아닌 개인의 법규 위반 등으로 받게 되는 수사기관의 조사 동향’을 사전에 보고하라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다.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문제까지 상급 직원에게 사전.사후에 보고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만약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이 고위직급의 인사라면 사전.사후 동향보고를 통해 범죄혐의를 증언해줄 부하직원들을 대상으로 거짓 진술과 위증을 강요할 수 있고 범죄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사전에 확보하여 인멸까지 할 수 있다. 부정채용, 인사청탁, 알선수재, 수사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의 성남시라면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 모든 혐의를 두고 “경찰이 선을 넘었다”고 주장하는 고위공무원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이것이야말로 “성남판 월성 원전 사건”이 아닌가? 정부의 지시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조작한 사건.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수시로 보고를 받으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음이 밝혀졌던 것 처럼 성남시의 ‘사전사후 수사동향 보고’도 은수미 시장에게 보고가 되었는지, 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밝혀져야 한다. 또한 개인의 비위에 대한 수사동향 사전보고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권한을 남용한 인권의 침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이 문서가 공개된 후 시 감사관실은 직원 내부망에 올린 해당 문서를 급히 삭제한 후 ‘공무에 관하여 수사기관 등에 출석한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린다’는 공가(公暇) 안내 문서로 내용을 바꿔 다시 게재했다. 해당 문서를 공람한 3,000여 공직자를 바보로 아는 거다.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나?

성남시 공무원은 성남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다. 공직자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고 그 ‘협조’는 제식구를 감싸기 위한 행위가 아닌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의무이다. 은수미 시장은 조속히 ‘사전사후 수사동향 보고’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기 바란다. 또한 밀실에서 이뤄진 동향보고 과정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여 속히 ‘수사 대응 사전 모의’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시민 앞에 당당한 자백만이 벼랑 끝에 선 성남시정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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