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석준 의원, “연구개발업 52시간 특례 적용으로 성과 창출 지원법안 대표발의…급변하는 세계 연구개발 추세에 대응, IT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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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02 10:18본문
급변하는 세계 연구개발 추세에 대응하여 I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과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업종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의 범주에 IT산업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업을 추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5개 업종으로, 연구개발업의 경우 특례업종에 속해있다가 2019년 7월 1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에서는 21개의 특례제외업종으로 분류되어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 적용대상이다. 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가 적용되어 연구개발업종의 경쟁력에 경고등이 켜졌다.
〇 연구개발업의 경우 프로젝트 업무가 많아 단기간 집중 근로가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의 장벽에 막혀 성과 창출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IT산업을 포함한 연구개발업종이 급변하는 세계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점차적으로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〇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에 제출받은 ‘민간기업 R&D 직무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622곳 중 46.7%는 ‘주 52시간제 시행이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주 52시간제가 ‘R&D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53.3%로 과반 이상이었다.
〇 송석준 의원은 연장 근로가 필수적인 일부 업체가 ‘5인 미만 규모로 기업 쪼개기’ 후 외주를 주는 형태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역효과가 속출하고 있어, 주 52시간 특례적용업종에 연구개발업을 추가하는 「근로기준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의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구조로 근로자의 선택권과 과로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해두었다.
□ 송 의원은 “연구개발업은 단기간에 엄청난 집중력을 동원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내야 하는 업종이며, 특히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해외 경쟁사들에게 뒤처지는 순간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〇 이어서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국가 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촌각을 앞다퉈 R&D에 몰입해도 모자랄 판국에 정부 제도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불만이 지속 제기되는 만큼, 이번에 발의한 「근로기준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의 범주에 IT산업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업을 추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5개 업종으로, 연구개발업의 경우 특례업종에 속해있다가 2019년 7월 1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에서는 21개의 특례제외업종으로 분류되어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 적용대상이다. 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가 적용되어 연구개발업종의 경쟁력에 경고등이 켜졌다.
〇 연구개발업의 경우 프로젝트 업무가 많아 단기간 집중 근로가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의 장벽에 막혀 성과 창출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IT산업을 포함한 연구개발업종이 급변하는 세계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점차적으로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〇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에 제출받은 ‘민간기업 R&D 직무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622곳 중 46.7%는 ‘주 52시간제 시행이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주 52시간제가 ‘R&D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53.3%로 과반 이상이었다.
〇 송석준 의원은 연장 근로가 필수적인 일부 업체가 ‘5인 미만 규모로 기업 쪼개기’ 후 외주를 주는 형태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역효과가 속출하고 있어, 주 52시간 특례적용업종에 연구개발업을 추가하는 「근로기준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의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구조로 근로자의 선택권과 과로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해두었다.
□ 송 의원은 “연구개발업은 단기간에 엄청난 집중력을 동원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내야 하는 업종이며, 특히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해외 경쟁사들에게 뒤처지는 순간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〇 이어서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국가 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촌각을 앞다퉈 R&D에 몰입해도 모자랄 판국에 정부 제도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불만이 지속 제기되는 만큼, 이번에 발의한 「근로기준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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