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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훈식 의원, “지속적인 지역균형뉴딜 추진을 위해 균특법에 법적 근거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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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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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뉴딜분과(위원장 강훈식 국회의원, 간사 허영 국회의원)는 7월 30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뉴딜 사업 51개를 정부에 제안하고,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 이보다 앞선 7월 16일 분과 위원장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은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을 만나 당 뉴딜분과에서 선정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며 국비 확보를 요청한 바 있다.

- 이번 제안은 지역균형뉴딜분과 분과위원인 17개 시·도당 위원장이 각 지자체로부터 후보 사업을 제출받아 한국판 뉴딜에 정합성이 높거나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기대효과가 우수한 사업을 선정하여 이루어졌다.

○ 사업들은 주로 디지털, 그린 뉴딜에 기반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뉴딜 정합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혁신산업 기반의 사업들도 당 차원에서 선정하여 추진에 힘을 보태기로 하였다.

- 그린 뉴딜 관련으로는 미세먼지 차단, 수소차 보급,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이, 디지털 뉴딜 관련으로는 지역기반의 데이터 구축, AI 사업, 스마트화 사업 등이 선정되였으며, 안전망 차원에서 지역대학과의 협력기반 사업도 제안되었다.

- 또한 바이오, 의료기기 플랫폼 구축, 문화유산 가상공간구축 등 지역의 혁신산업을 이끄는 다양한 사업들도 포함되었다.

○ 분과위원장인 강훈식 국회의원은 “최초 각 지자체에서 건의된 사업들이 천개가 넘지만 부처 수용률은 60% 내외에 불과하다”며, “정부에 지역균형뉴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분과차원의 시그니처 사업을 선정하여 국비 확대를 요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현재는 지자체가 뉴딜사업에 선정되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홍보가 제한되고 예산 확보가 불안정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균형뉴딜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지역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분과간사인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이 “지역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국가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송재호 국회의원(제주 갑)은 “당이 굳은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지역균형뉴딜사업에 집중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야한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뉴딜분과는 지역사업의 성과를 가속화, 확대하여 체감성과를 확산하고,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은 조기에 발굴하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한국판 뉴딜 2.0이 추진되는 데 당 차원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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