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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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17 15:52본문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남양주시민이 사전에 죽음을 숙고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마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고, 존중받는 삶을 위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위하여 사업추진 및 지원, 인식조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인생노트 제작 및 보급 ▲유품정리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단체에게도 관련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은경 의원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이번 조례 통과로 시민들에게 삶에 대한 성찰과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은경 의원을 포함하여 원병일, 이정애, 이영환, 김진희, 김영실, 최성임, 신민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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