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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 의원,‘위기의 식량자급, 대안은 무엇인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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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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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31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영상회의실)에서 ‘위기의 식량자급,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개호 의원, 위성곤 의원,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재영)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식량자급 문제가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서삼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되풀이되는 기후 위기에, 식량 위기까지 더해진다면 인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농작물 생산비 보장, 재해보험 확충,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헌법 제123조제4항의 이행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창완 광주전남연구원 본부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평식 한국농업개발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기후위기 시대 식량자급 대응방안’ 주제로 미래 농업의 역할과 식량주권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평식 연구위원은 “기후변화와 인구증가, 경지 및 에너지 자원의 한계, 코로나로 인한 물류제한 등으로 인해 세계 식량 위기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디지털 농업 추진 및 식량 자급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부존자원 부족 극복을 위한 해외 식량기지 개발 등이 필요하다.”며 국내 식량 자급의 지속적 확보 방안과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주권은 국가안보 차원의 중차대한 과제”라면서,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한 국가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고, 국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근본적이고 제도적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3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식량 자급 목표설정 시 농지 면적 확보계획과 품목별 곡물 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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