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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군 성범죄 수사‧재판 민간 이관법’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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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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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지난달 8일 대표발의한 일명 ‘군 성범죄 수사·재판 민간 이관법’(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성폭력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민간으로 이관하여 군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사건의 축소, 은폐, 부실수사 등을 근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군 안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군사경찰·군검찰·군사법원 대신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법원이 담당하며, 군인 사망 사건과 입대 전 발생한 사건 역시 민간에서 하게 된다.

김 의원은 “군내 성범죄는 조직문화의 특성상 은폐, 축소 시도는 물론 2차가해로 인해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연이어 발생한 공군, 해군 여중사 사망 사건을 접하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성폭력 사건의 축소·은폐 시도를 차단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다만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 스스로가 자각하고 변화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김미애 의원은 지난 6월 발족한 국민의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법안발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군 성폭력 피해 방지 및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피해자 보호 등 앞으로 필요하다면 과감한 제도개선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면서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호,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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