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파주시의회,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05 11:54본문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22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목진혁 의원은 지난 제214회 임시회에서 아동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 안전 관리 의식 고취를 위해 아동 안전 홍보 캠페인 전개 이외에 안전 홍보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인적·물적·환경적 대응체계 구축 이외에도 평소 아동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아동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추가적 방안의 필요성에 따라 개정안이 추진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아동의 안전은 어른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며 “아동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안에 담았으며 앞으로도 아동 안전과 관련한 시책, 계획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목진혁 의원은 지난 제214회 임시회에서 아동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 안전 관리 의식 고취를 위해 아동 안전 홍보 캠페인 전개 이외에 안전 홍보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인적·물적·환경적 대응체계 구축 이외에도 평소 아동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아동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추가적 방안의 필요성에 따라 개정안이 추진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아동의 안전은 어른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며 “아동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안에 담았으며 앞으로도 아동 안전과 관련한 시책, 계획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