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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선군,‘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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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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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자치단체장들이 4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비대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대면 릴레이 서명식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만들어냈던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진 13개 자치단체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 균형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동건의문에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는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규탄하며,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하여 지역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을 비롯한 충남 서천군, 금산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경남 거창군,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 등 13개 시・군・구 단체장들이 모두 참여하여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명서, 한왕기, 최승준 3개 지역 군수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을 통해 지방살리기에 본격 나선 시점에 발맞춰 인구중심이 아닌 비(非)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은 정부의 정책이 한층더 지역에 집중되는 효과를 보일 것이며, 전국 13개 자치단체에서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건의문은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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