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검정<미승인> 소방용품 꼼짝 마” 경기도 소방, 무검정용품 제조 및 유통 기획단속·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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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27 09:35본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26일 가스누설경보기 등 무검정(미승인)용품 제조 및 유통 기획단속‧수사를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전했다.
본부와 북부본부의 단속반을 동원해 경기지역 숙박업소 889곳에 설치된 가스누설경보기를 면밀히 살펴 무검정용품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하고, 유도등과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각종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숙박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장례시설 등에 가스시설이 있는 경우 가스누설경보기(가연성가스·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필수다. 무검정용품을 제조, 유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미승인 가스누설경보기 수백여 개를 제조해 강원도의 한 경로당에 유통한 경기도 내 한 업체를 적발해 입건했으며,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무검정 소방용품 적발 시 전량 회수하는 한편 교체 등 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스 중독사고가 39건 발생해 사상자가 85명이나 된다”며 “더 이상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가스누설경보기는 물론 각종 무검정 소방용품 수사와 단속을 엄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