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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김경근 의원, 무단점유 등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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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1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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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1월 10일(수),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단점유 등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경근 의원은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임대료 징수율이 50%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도교육청에 공유재산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지상권이 있어서 정식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됐으면 이건 우리가 나중에 명도를 해서 퇴거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도 있다”고 말하며 “토지를 사용‧수익허가를 득하고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사용허가 수익자에게 토지소유 권리를 이양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한 수의계약에 따른 미납금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인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용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토지를 이 분들에게 매각하는 방식 등 적절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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