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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용기 의원, 군인 복무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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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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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와 병사 간 휴가 일수 차별이 사라질 예정이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9일(금) 병사도 간부와 마찬가지로 토요일·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평등 대우 원칙에도 불구하고, 장병과 간부를 차별하는 구시대적 제도들이 여럿 존재해왔다. 상이한 휴가 일수 계산방식과 두발 규정이 대표적 예시이다.

간부는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해 휴가 일수를 계산해 온 반면, 병사들은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해 계산해왔다. 가령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휴가를 사용한다 가정했을 때, 간부는 주말을 제외한 5일 만이 휴가 일수에서 차감되는 반면, 병사는 주말을 포함한 7일 모두가 휴가 일수에서 차감되어왔다.

이로 인해 병사가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간부 및 타 공무원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개정안은 ‘군인의 휴가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 휴일은 그 본질에 따라 장병·간부 할 것 없이 휴가 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했다.

전용기 의원은 “예비역 장병 중 한 사람으로서,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차별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계급·신분에 따라 복무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구시대적 제도를 폐지해, 장병들이 차별 없이 국방의 의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는 병영 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국방부가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으로 인한 차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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