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박석윤 운영위원장 「구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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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구리시의회, 박석윤 운영위원장 「구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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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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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는 11월26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석윤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구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경애 의원과 공동발의한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구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및 비대면 디지털 산업으로의 급속한 전환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네트워크 조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조직력 강화 및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시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관련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구리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석면 피해 구제급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석면비산우려 지역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 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수급권 변동 문제로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개정 공동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급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다.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 구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적극적 수행으로 급변하는 경제 환경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석면안전관리와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여 더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저소득 청년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조항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에 더욱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발의자 양경애 의원은“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격려와 일시급 지급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유지로 지급의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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