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비 70%
    • 20.0'C
    • 2024.09.21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지방의회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12 08:07

본문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12월 10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양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의 범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범위를 보완하고 각종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활동 사항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다.

양경애 의원은 “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의 더 나은 생활 영위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