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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보충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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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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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두산그룹과 연구소 신축을 위해 맺은 양해각서(MOU) 체결과 바이오산단에 대한 추가 질의에 나섰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11월 24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가 두산그룹연구소 신축·확장 이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이 아파트를 짓기 위한 꼼수 아닌가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7일 시정답변을 통해 2016년, 2020년,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로 결정돼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라 두산기술원을 이전할 경우, 두산그룹 연구소 및 분산된 수소 관련 연구시설을 용인시 관내에 이전 유치하기 위해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시정답변과 관련, “해당 부지가 시가화예정용지라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것이 아파트를 짓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과정 중 누구와 어떻게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을 공개하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전 의원에게 공개 의사를 밝혔다.

이어, 산단과 관련해 ”지곡바이오밸리 산단 개발 사업은 마치 기우제 지내듯 인허가 절차를 계속 밟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입지재검토’ 의견을 보냈음에도 용인시는 계속 협의를 보며 사업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이오밸리 산단 부지 주변은 2003년도부터 기생개발이 계속 되고 개발이 가능한 시도를 해오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손 쓸 방법도 없이 자본의 집요함에 시달리고 있고, 그 피해는 시민들이 입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곡저수지 용도폐지 관련 시에서 조사를 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지만 저수지 용도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바이오밸리 산단 인허가는 진행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용인시가 자본편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편, 자연편을 들었으면 바이오밸리 산단 입지가 합당한가에 대해 따져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곡일반산단, 완장일반산단은 행정절차를 무시해 관계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개발을 다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행정 절차를 이행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는 지금 산업단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 8개, 일반산업단지 17개, 물류단지 8개, 지식산업센터 21개가 허가가 나갔거나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 계획 중”이라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책은 권위가 있고 신뢰가 뒤 따라야 된다”며 “이 신뢰가 무너지면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데 이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절차 하자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주문하며 추가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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