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구리시의회 장진호의원,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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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27 12:02본문
구리시의회는 11월26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의 무조건적인 전대금지 규정 조항은 그동안 상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상충되는 내용으로 이를 삭제 개정하여 수탁자의 권리 보호하고자 개정 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수탁자의 전대 금지 규정 삭제 ▶규칙제정 관련 사항 삭제이다
장진호 의원은 “관리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의 제3자 전대가능한 상위법을 적용하여 수탁자의 전대금지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수탁자의 권리보호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조례 제16조 ‘수탁자는 수탁기간중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로 개정함으로써 양도금지 규정은 유지되었다.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의 무조건적인 전대금지 규정 조항은 그동안 상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상충되는 내용으로 이를 삭제 개정하여 수탁자의 권리 보호하고자 개정 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수탁자의 전대 금지 규정 삭제 ▶규칙제정 관련 사항 삭제이다
장진호 의원은 “관리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의 제3자 전대가능한 상위법을 적용하여 수탁자의 전대금지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수탁자의 권리보호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조례 제16조 ‘수탁자는 수탁기간중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로 개정함으로써 양도금지 규정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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