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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천영미 의원, 「경기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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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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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4일(화) 제356회 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천영미 의원은 재향경우회를 육성 및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질서의식을 함양하고 범죄 예방 협력 활동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우회 회원들의 경찰 근무경력 및 경험을 활용해 자치경찰 협력 사업 등 파트너십 구축 및 지역 치안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번 조례안은 재향경우회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으며 보조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높였다.

상임위 직후 천영미 의원은 “재향경우회를 육성해 지역사회의 질서의식을 높이고 범죄 예방 협력 활동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히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역 치안 수준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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