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12 08:07본문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12월 10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양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의 범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범위를 보완하고 각종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활동 사항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다.
양경애 의원은 “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의 더 나은 생활 영위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전글성남시 의회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의체 정부 차원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21.12.13
- 다음글의정부시의회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 2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