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임연옥 부의장「구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2.0'C
    • 2024.09.21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지방의회 구리시의회 임연옥 부의장「구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27 06:37

본문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24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임연옥 부의장이 대표발의한「구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공모사업 신청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 도록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방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 공모사업 추진 종합계획 및 타당성 사전검토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규정 ▲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의회 통보 ▲포상 근거 규정 등이다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적용 범위에 토지 분할을 포함하고 토지분할에 관한 위임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위허가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연옥 부의장은 “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검증 등을 강화함으로써 공모사업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 개발제한구역 토지 분할에 관한 위임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의 운영에 투명성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