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인사권 독립’ 위한 자치법규 정비 마쳐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20.0'C
    • 2024.09.21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지방의회 여주시의회, ‘인사권 독립’ 위한 자치법규 정비 마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26 11:05

본문

여주시의회(의장 박시선)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중이다.
여주시의회는 12월 22일~23일 이틀동안 제56회 임시회를 열었으며, 2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미)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안건을 심의하고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해당 안건들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의회 자체적으로 필요한 조례·규칙 등을 포함하여 제정 13건(조례 6건/규칙 7건), 개정 14건(조례 9건/규칙 5건) 등 총 27건이다. 여기에는 인사권 외에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의 도입,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기록표결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회의 정책역량과 의정활동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여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함께, ‘능서면’의 명칭을 ‘세종대왕면’으로 변경하는 「여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되었다.

박시선 의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시작으로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3일 전까지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