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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남양주시의회 이창희 의원,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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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2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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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목)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제적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가정용 10㎥이하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본 조례안은 시행되면 2022년 7월 사용료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창희 의원은“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우리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가족의 자립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창희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이상기, 김영실, 김지훈, 장근환, 김현택, 전용균,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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