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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양주시의회, 임진강 고시 전면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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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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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8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10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중 상생을 위한 임진강 고시 전면개정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하지 않은 안건은 금번 회기 중 휴회기간을 활용하여 심의한 뒤, 폐회일인 11일에 추가로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30년 전에 고시되어 현재 본 취지에 벗어난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질 개선 모두 가능하도록 전면 개정할 것을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강력 건의했다.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은 1995년 임진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발표와 더불어 제정된 환경부 고시다.

임진강 고시는 제정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는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지나친 입지규제로 지역산업의 진흥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질개선 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고시 제정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30여 년 전에 비해 폐수처리 기술이 크게 향상되어 오염물질에 대한 제어가 가능해졌는데도 임진강 고시는 아직도 업체의 원폐수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주시 산업의 근간인 섬유 관련시설 282개소뿐만 아니라,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신소재와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 업종 역시 입지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질을 살펴봐도 2021년도 기준, 양주시 신천의 수질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와 TOC(총 유기탄소량)는 각각 7.0mg/L(약간 나쁨), 7.1mg/L(나쁨)으로 고시의 실효성이 미미하다.

따라서, 양주시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에 실효성이 없는 임진강 고시를 기업 유치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진강 유역의 수질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청와대,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성호 국회의원실과 임진강 고시로 규제받는 시·군, 전국 지방의회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양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로컬푸드 피해 농가의 보상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제출 의안의 법률적 검토 결과, 로컬푸드 납품농가의 피해금액에 대해 양주시가 직접 보상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밖에 있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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