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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양주시의회, 인사위원회 출범…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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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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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는 25일, 의장실에서 양주시의회 인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출범했다.

시의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에 의거하여 법조인, 대학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꾸렸다.

인사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시의회는 이날 위촉식이 끝난 뒤에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를 위한 첫 번째 인사위원회를 의정협의회실에서 개최했다.

첫 번째 회의를 끝낸 양주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앞으로 의회사무과 공무원의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정덕영 의장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마침내 출범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정착해 주민주권 구현과 주민자치 확대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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