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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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24 06:21본문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2일(화)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봉사지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역봉사지도원을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의하고 읍면동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를 노인복지법 제24조 2항에 명시된 업무와 함께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경로당 일일 개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 하였으며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지역봉사지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해촉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원병일 의원은“조례안의 개정이 각 리 통에 설치된 경로당 운영 및 관리는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애쓰는 지역봉사지도원 노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자긍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원병일의원을 포함하여 이영환, 박은경, 최성임, 박성찬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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