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20.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지방의회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3-25 15:59

본문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등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시행 ▲조례의 법제 체계에 따른 자구 수정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용인시만의 특색있는 청년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