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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원,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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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2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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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화)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노인체육동호인 조직 활성화 지원,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노인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김현택 의원은“본 조례안의 개정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건전한 체육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마련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현택 의원을 포함하여 김진희, 장근환, 김지훈, 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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