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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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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2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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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2일(화)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설치한 이동 편의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내용에 담았다.

또한,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동편의시설 점검반 구성, 점검결과의 보고 등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박성찬 의원은“조례안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반이 되어 우리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성찬 의원을 포함하여 김진희, 이영환, 백선아, 이창희, 전용균, 장근환, 이상기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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