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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양주시의회, 제340회 임시회 폐회… 안건 4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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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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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9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 4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이날 시의회가 처리한 안건은 한미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조속한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과 양주시에서 제출한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다.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조속한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은 제2기 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라 의원정수 확대와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한 건의안이다.

옥정신도시의 행정동인 회천4동의 인구는 4년 전 2만여 명에서 현재 5만 5천여 명으로 수직 상승했다.

한미령 의원은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 수는 3만 명이다”며 “회천4동의 인구는 향후 6만 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 건의문을 통해 의원정수 증원에 대하여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선제적으로 의견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민의 정의를 확대해 시 관할 구역에 근무지를 두거나 소속된 사람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늘렸다.

이에 더해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구성 시 성별의 균형과 장애인·청년·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로써 예산편성 과정에서 종전보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가 가능해지고 예산의 투명성 및 민주성이 향상돼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이 외에도 ‘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한 뒤 절차에 따라 의결했다.

이 조례들은 모두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또는 신설에 따라 법령의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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