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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제381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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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4-04-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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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jpg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422()부터 53()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8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2,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동의안 11, 의견제시 3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기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원특례시의회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이번 제381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요 안건이 원칙과 상식에 맞게 심사될 수 있도록 더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자료제출과 함께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지방의회는 독립적인 의회로 반드시 도약하여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며, 시민이 주인 된 참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가야 할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조직권, 예산편성권, 인사권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시민에게 힘이 되는 수원특례시의회로 시민과 항상 함께할 것이며, 의원 모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4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한 후, 5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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